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본문
흔히 헌법재판소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임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서,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하고자 하는 어떠한 권력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에 다라 모든 논리를 왜곡하기보다는 각 논의의 근저에 있는 헌법과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과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한다. 이는 입헌주의의 내용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국가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제도
Ⅰ. 序
헌법재판제도는 사법부의 최고기간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은 헌법이 지니는 정치 적 성격 때문에 민⦁형사 재판과 달리 불가피하게 정치형성적 재판의 성격을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가)의의
‘헌법재판’은 경성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적 분재, 곧 헌법의 규범내용 또는 그 밖의 헌법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 또는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탄핵소추를 받게 돼있으나, 자치단체장은 집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사나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행위에 대해 재제할 장치가 없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